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학회는 국제언어인문학회(이하 학회라 칭함)라 일컫는다.

제 2조(주소)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목적) 학회는 언어에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상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를 발간하며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학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을 두며 도서관 또는 기타 단체 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2)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종사하거나 이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한다.
3) 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맞는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으로 하되 상임이사회 에서 선임한다.
5)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6)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하되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출판물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3) 회원의 권리는 회비를 내는 해당연도에 국한된다. 회비를 계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그 자격에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제 3장 총 회

제 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되고 그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9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한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의 승인
4) 그 밖의 중요사항


제 4장 임 원

제 10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1) 학회는 회장 1인, 차기 회장 예정자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60인 내외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 감사 2인 및 고문 약간명을 둔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운영이사, 섭외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로 구성된다.
3) 이사회는 상임이사, 편집이사 및 논문심사위원, 연구이사 및 연구분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4)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해당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조(임원의 선임 방법)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제 13조(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정)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상임이사는 각각 아래와 같은 임무를 주로 맡는다.
가) 총무이사 :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저정, 통괄 및 회원관리
나) 재무이사 : 학회 재정 및 회계관리
다) 편집이사 :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
라) 연구이사 : 학술대회 및 기타 연구 활동 계획과 진행
마) 운영이사 : 학회의 제반 행정적 업무 지원
바) 섭외이사 : 학회의 대외 관계 업무
사) 출판이사 : 학회 출판물의 출판관계 업무
아) 홍보이사 : 학회의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관계 업무

제 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총회의 운영 및 이사회 업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장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

제 16조(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개회 정족수는 각각 재적인원 과반수로 하며, 단 이사회의 경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해외 거주 및 체류의 경우에는 재적인원 과반수 조항에 가산되지 않는다.
3)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 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상임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의 중요사항

제 18조(상임 이사회의 기능)
1) 본 학회의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결산의 편성
3) 학술 활동 계획 수립
4) 학회지 발간 계획 수립
5) 회칙 개정 심의
6) 회원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 사항


제 6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 19조(편집 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 및 논문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1)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논문 심사
3) 연구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회지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

제 20조(연구 위원회) 연구위원회는 연구이사 및 연구분과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연구도서 출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제 7장 자산 및 회계

제 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후원금,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2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 까지로 한다.

제 23조(예산 및 결산)
1)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계 보고는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 8장 부 칙

제 24조(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 25조(시행 세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6조(사단법인의 설립) 본 학회의 사단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제 27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잔여 재산을 기증한다.

제 28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세 칙


제 1장 편집위원회

제 1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6장 제2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편집위원장,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
2)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


제 2조(인원) 편집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조(위원 선임) 편집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인문학 및 언어학 제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학자들로 한다.

제 4조(소집)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 2장 논문 투고 및 게재

제 5조(자격)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학회지 인문언어 (Lingua Humanitatis)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6조(투고 방법) 회원이 논문의 게재를 원하여 그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논문 심사료, 게재료 및 원고의 양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고 방법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조(논문의 게재) 투고된 논문은 논문심사위원의 엄격한 복수심사를 거쳐 게재 확정이 내려지면 게재될 수 있다.



제 3장 논문 심사

제 8조(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투고된 논문에 대해 1편당 3인으로 이루어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9조(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 10조(위원) 심사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를 전공한 편집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아니더라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1조(심사 절차)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심사 절차를 따른다.
1) 제 1차 심사(논문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심사) 심사위원장은 투고 된 논문이 논문 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따르지 않은 논문을 제 2차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 2차 심사(논문의 내용 심사)
  가. 심사위원장은 제1차 심사가 끝난 논문을 심사위원 2명에게 각 각 심사를 의뢰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평가서를 심사 기한 내에 심사위원장에게 송부한다.
  다. 심사위원 2명이 모두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판정하면 심사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제 3차 심사에 회부한다.
  라.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 결정을 유보하면 그 심사위원의 평가 및 수정에 대한 의견서를 논문 필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한다.
  마. 논문 필자는 수정한 논문을 심사위원장에게 재송부한다.
  바. 심사위원장은 원래의 심사위원 2명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한다.
  사. 심사위원 2명이 모두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판정하면 위의 (다)의 규정에 따른다.
  아.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 결정을 유보하면 위의 (라-사)의 절차를 한번 더 반복한다.
  자. 심사위원장은 세 번째 심사에서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 결정을 유보하면 게재가 불가능한 논문으로 판정한다. 다만, 이때 심사위원 1인이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판정하면 심사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제 3차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3) 제 3차 심사(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
  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전원에 의해 게재 가능하다고 판정된 논문에 대해 출석 편집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게재를 확정한다. 다만, 전 항 (자)에 의해 회부된 논문은 출석 편집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은 논문은 모두 게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 “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저자가 편집위원회의 게재논문결정일 3일 전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탈락”으로 심사를 완료한다.

제 12조(심사 결과의 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1)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끝난 논문의 게재 확정 여부를 필자에게 통지한다.
2)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에게 게재에 필요한 자료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13조(논문심사평가서) 논문심사평가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세칙 - 인문언어 투고요령 -
* 아래 내용 중 『 』는 겹따옴표임(세부 투고 요령은 각 논문집에 제시된 투고요령을 참조하거나 홈페이지 www.inahsl.or.kr 을 참조)
*『인문언어』는 년 2회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 원고는 상시 접수한다.
* 원고 제출처: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303호, 영어영문학과 이석재교수 연구실내 scrhee@yonsei.ac.kr


부 칙

제1조(시행 세칙의 개정) 본 시행 세칙은 재적 편집위원 2/3이상의 발의와 이사회의 출석 이사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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