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저작권 관련규정 신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0-08-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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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제언어인문학회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 관련 규정을 <인문언어> '투고규정'의 일부로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도 12월 발행분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저작권
4.1. 『인문언어』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국제언어인문학회로 이양되며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이양동의서'(학회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 저자(들)는 인쇄가 완료된(post-print) 최종본에 한해 논문의 일부나 전부를 개인이나 공공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4.3. 본 학회지는 게재된 논문의 재사용을 위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이하 'OA') 학술지 선언 및 자유이용허락조건(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으로서 'CC BY(저작자 표시)' 적용 정책을 표방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고 2차 저작물도 제작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로서 해당 논문을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등을 포함하여 정확히 인용하여야 한다. OA 학술지 선언 및 CCL 적용 시점은 2020년도 12월 발행 학술지(제 22권 2호) 게재 논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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