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구성)편집위원회는 회칙 제6장 제2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편집위원장,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

2)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

 

제 2(인원)편집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위원 선임)편집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인문학 및 언어학 제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학자들로 한다.

 

제 4(소집)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편집방침


1. 원고 접수: 상시접수, 매년 2회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

2. 원고 제출처: 국제언어인문학회 홈페이지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탑재


3. 논문심사과정
1) 편집위원 중 해당 분야 3인이 심사함. 전공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이외의 회원에게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2)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승인하는 경우 게재 가능함.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는 투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함.
4)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논문심사료: 편당 60,000원, 심사 후 철회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학회 계좌: 하나은행 231-910514-05307 (예금주: 양서윤)

   논문게재료:
1) 외부 지원 논문은 편당 250,000원(20페이지 초과분은 페이지 당 5,000원 추가징수. 예: 22페이지는 210,000원)
2) 기타 논문: 전임강사 이상은 100,000원, 시간강사이하는 50,000원
   (20페이지 초과분은 페이지 당 5,000원 추가징수.
   예: 22페이지의 경우 전임강사는 110,000원, 시간강사는 60,000원)
3) 특정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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